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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가 시급한 사회속에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도 확대될 전망으로 오는 육아휴직 급여인상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1. 육아휴직 소득 지원 강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까지 늘어납니다. 첫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상일 경우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2130만원으로 총 51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모두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3. 마무리
오늘은 곧 다가올 25년에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글이 되겠죠?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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